매매 거래 시 피보험자 이슈
연금·보험상식 ∙ 2025.09.11
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인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먼저 '매매'란 무엇인가 짚어볼게요.
인슈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증권 '매매'는 보험 계약의 '양도'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새 계약자(아래부터 매수인)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등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 매매 거래 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위 사항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입 후 피보험자 이슈를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 투자금 회수 방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미엄 금액에 따라 총 투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의 어려움: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익자는 법적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피보험자와 제3자 관계이므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연금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받습니다. 단,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한다면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인슈딜은 매수인 측면에서 이 같은 리스크가 없도록 연금 수령 타입 중 '종신형'을 배제하고 '확정형'과 '상속형'으로 시뮬레이션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하며 개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종신형 : 보험사가 정한 보증기간 동안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증지급 기간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 확정형 : 연금개시 시 정한 확정기간 동안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확정기간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 상속형 : 보험금 청구 전까지 연금액(적립금의 이자)이 지급되며, 이후 해약을 통해 적립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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