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시 피보험자 이슈

연금·보험상식2025.09.11

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인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매매'란 무엇인가 짚어볼게요.
인슈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증권 '매매'는 보험 계약의 '양도'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새 계약자(아래부터 매수인)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등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 매매 거래 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위 사항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입 후 피보험자 이슈를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 개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 권한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구에 필요한 서류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를 변경할 때에 1)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사망수익자 지분(1%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매도인(이전 계약자)과 합의하시거나, 2)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연금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받습니다. 단,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한다면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인슈딜은 매수인 측면에서 이 같은 리스크가 없도록 연금 수령 타입 중 '종신형'을 배제하고 '확정형'과 '상속형'으로 시뮬레이션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하며 개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종신형 :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연금 지급
  • 확정형 :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
  • 상속형 : 적립금에 대한 이자만을 연금 수령, 희망 시점에 해지를 통해 일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