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1월 3주차

연금·보험상식2026.01.20


인슈딜이 2026년 1월 3주 차에 가장 화제가 된 국내 연금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소식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진: UnsplashFilip Mishevski

1.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월 509만원 소득까지는 국민연금 전액 수령

출처: 연합뉴스 (2026.01.14)

  • 뉴스 요약: 정부가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이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A값)이 대폭 상향되어,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슈딜 코멘트: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취업을 꺼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월 500만 원 수준까지는 연금 삭감 걱정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노후 자금 설계 시 '근로 소득'의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월 700만 원 버는 노부부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문턱 변화

출처: 중앙일보 (2026.01.12)

  • 뉴스 요약: 2026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약 7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단독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월 700만 원(각종 공제 적용 후) 수준인 노부부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보유한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규모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모의 계산이 필수입니다.

인슈딜 코멘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주는 돈입니다.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 소득 공제 혜택이 꽤 크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3.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시대 개막… 내 월급, 얼마나 줄까?

출처: 연합뉴스 (2026.01.12)

  • 뉴스 요약: 오랫동안 9%에 머물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9.5%로 0.5%p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실질적인 체감 인상 폭은 0.25%p 수준입니다. 더불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슈딜 코멘트:

"당장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건 뼈아프지만,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곳간을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더 내는 만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겠죠. 이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님들도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이번 주 체크 포인트]

  • 6월 변화 주목: 일하는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 상향(509만 원)은 6월 시행 예정이니, 하반기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하세요.
  • 기초연금 재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바뀐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드리는 효도,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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