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에 투자할까.
연금·보험상식 ∙ 2024.06.04

자본시장에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여러 금융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개별주식,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와 예적금 같은 신탁투자 등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자에 대한 목적에 있어 '연금'을 논하고자 합니다.
연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연금 소득액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예측이 긴 시간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즉, 얼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지 예측되고 규칙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시기에 이달에 나온 연금이 다음달에도 나올 수 있는지, 언제 연금이
끊기지 않을지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건 연금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목돈을 들여 과거의 연금보험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위에 언급한 대체투자로 인한 기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투자비용 규모로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주식투자와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식투자로 물론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우량주, 배당주에 투자해 특정시기에 수익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기거나 배당으로 연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함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과연 큰 수익이 났을 때 내가 그 자금을 연금을 위해 재투자 및 소비에서 유보할까, 안전하게 생각했던 배당주 투자는 격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금액의 배당금을 담보할 수 있을까.
또, 수익금을 안전자산으로 이체했을 경우 당시 금리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이는 은행 금리와 보험 이율을 따져봐야 하지만 이 역시 긴 시간을 누적시킨 연금보험 이율은 지금의 금리보다 월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겠죠.
이 같은 불확실성이 투자행위에 수반하는 당연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만큼은 공격적이고 기회를 노리는 투자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 투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추천 포스트💙
매매 거래 시 피보험자 이슈
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인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먼저 '매매'란 무엇인가 짚어볼게요. 인슈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증권 '매매'는 보험 계약의 '양도'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새 계약자(아래부터 매수인)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등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 매매 거래 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위 사항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입 후 피보험자 이슈를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 투자금 회수 방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
연금·보험상식 ∙ 2025.09.11
저해지 구조의 숨은 알짜, 연 수익률 6~8% 가능
“보험이요? 해약하면 손해 아닌가요?” “납입 끝났는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이 연 6~8%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해 보는 보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수익의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은 구조적으로 숨겨진 수익 기회를 가지고 있어, 요즘 같은 금리 하락기엔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해지 종신보험, 왜 숨은 알짜인가? 저해지 구조란 보험 가입 초기 수년간 해약환급금이 낮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 대신 시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즉, * 초기 해약하면 손해 * 일정 시점 이후 해약하면 큰 이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이 구조를 장기유지 유도 용도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익 구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연 수익률 6~8%,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는 이런 보험을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C2C 보험 거
연금·보험상식 ∙ 2025.06.04
10년 후 월 500만원 또박또박
부제 : 보험과 배당을 통한 연금 비교 실제로는 '따박따박'이 익숙하지만, 표준어로는 '또박또박'이라 하네요. 똣은 차례, 규칙 따위를 한번도 거르거나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바로 또박또박 정해진 돈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르거나 다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연금이 어떤 달에는 어떤 이유로 많이 나오고, 어떤 달에는 적게 나온다면 매달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이를 '연금'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5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걸까요?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없이도 충분히 은퇴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돈의 크기는 모두가 다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같은 기관에서 말하는 필수 생계비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감안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24년 국민연금
연금·보험상식 ∙ 2024.10.22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한 언론사에서 두가지 상품에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누리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면 '연금보험'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가지 상품을 규정하는 특정적인 부분이 세금은 맞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 즉 투자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이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사 간에 계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자산운용사로, 혹은 반대로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세제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이 가능하고, 많이 알고 계신 IRP계좌는 IRP계좌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
연금·보험상식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