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상식 ∙ 2024.07.09
한 언론사에서 두가지 상품에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누리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면 '연금보험'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가지 상품을 규정하는 특정적인 부분이 세금은 맞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 즉 투자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이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사 간에 계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자산운용사로, 혹은 반대로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세제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이 가능하고, 많이 알고 계신 IRP계좌는 IRP계좌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IRP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충족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같고, 만 55세 이상에 가입한지 5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IRP계좌 말이 나온 김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상품의 차이는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지만, IRP는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자산 위주로 운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IRP의 경우 70%까지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의 기준은 주식 편입 비중 40% 초과 펀드이거나 상장 리츠 등 위험성이 큰 자산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RP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운용되는 특징이 있어 900만원 납입 시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합산 900만원이니 연말정산만을 본다면 잘 분배해서 납입해야겠죠.
900만원 납입 시 연 소득 5,500만원(세전)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아 148만 5,000원을 돌려 받고,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아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최고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말할 만큼 환급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 이 기쁨을 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연금수령 목적이 아닌 인출(해지포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인출(해지)을 할 경우 16.5%를 차감합니다. 내가 받았던 공제 세율에 따라 돌려받은 세액을 토해 내거나 되려 손해가 나는 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습니다.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붙고, 전 금융사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산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과세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연금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에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
이에 반해, 연금보험의 경우는 당연히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기간 중에는 연말정산 혜택과 무관합니다. 연금개시 조건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로 연금수령 시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만큼의 비과세 효과를 결국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요즘, 몇 안되는 비과세 상품이었던 연금보험 역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몇 차례에 걸쳐 제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연 납입한도 1,800만원(월 150만원)까지의 계약 건에 대해 향후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소득이 있다고 해도 합산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슈딜 플랫폼에서 연금보험 매입 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보 중 계약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입 대상 연금보험의 계약일이 2013년 2월 15일 이전 상품이라면, 당시의 세법에 따라 매입 후 즉시 비과세 조건이 유지됩니다. 한도 금액 또한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의 경우 추가납입을 100% 활용해 적립금을 늘리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 다음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일 이전 계약된 상품의 경우, 매입 후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연금을 10년 내에 개시할 것이 아니라면 괘념치 마시고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한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 후 추가납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품의 경우 월적립액 150만원(연 1,8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그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한도 금액은 상품 상세화면(IVR:Insurance Valueation Report) 중간에 추가납입을 통한 비과세 효과에 반영되어 있으니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 적립금 50만원에 계약된 상품이라면 추가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이미 가입된 연금보험이 있을 경우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매입대상 상품과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비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비과세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 포스트💙
[연금 뉴스 브리핑] "일본보다 빠르다" 초고령사회 쇼크, 우리의 생존 전략은? (2월 1주)
안녕하세요, 인슈딜입니다. 2026년 2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안녕하신가요? 이번 주 연금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가속화'와 '생존'입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충격적인 진단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연금 이슈 3가지를 엄선했습니다. 1. "일본보다 늙는 속도 빠르다"... 초고령사회 한국의 경고 👉 출처 기사 원문 보기: 국민일보 (2026.02.02) * 뉴스 요약: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6%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죠.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이 추세라면 2045년에는 현재 '노인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을 제치고,
연금·보험상식 ∙ 2026.02.03![[연금 뉴스 브리핑] "일본보다 빠르다" 초고령사회 쇼크, 우리의 생존 전략은? (2월 1주)](/_next/image?url=https%3A%2F%2Finsudeal.ghost.io%2Fcontent%2Fimages%2F2026%2F02%2F------------2-1.png&w=3840&q=85)
[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1월 4주차
인슈딜이 2026년 1월 4주 차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연금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면서, 확정된 감액 기준 소득액(519만 원)과 환급 절차에 대한 보도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 근로 활동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월 519만 원 벌어도 연금 전액 수령"... 감액 기준 최종 확정 👉 출처 기사 원문 보기: 동아일보 (2026.01.22) * 뉴스 요약: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감액이 면제되는 소득 기준이 당초 알려진 509만 원보다 높은 월 519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19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 구간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6월
연금·보험상식 ∙ 2026.01.27![[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1월 4주차](/_next/image?url=https%3A%2F%2Finsudeal.ghost.io%2Fcontent%2Fimages%2F2026%2F01%2F------------2.png&w=3840&q=85)
[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1월 3주차
인슈딜이 2026년 1월 3주 차에 가장 화제가 된 국내 연금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소식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1.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월 509만원 소득까지는 국민연금 전액 수령 출처: 연합뉴스 (2026.01.14) * 뉴스 요약: 정부가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이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A값)이 대폭 상향되어,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슈딜 코멘트: "은퇴 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
연금·보험상식 ∙ 2026.01.20![[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1월 3주차](/_next/image?url=https%3A%2F%2Finsudeal.ghost.io%2Fcontent%2Fimages%2F2026%2F01%2F------------1.png&w=3840&q=85)
매매 거래 시 피보험자 이슈
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인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먼저 '매매'란 무엇인가 짚어볼게요. 인슈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증권 '매매'는 보험 계약의 '양도'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새 계약자(아래부터 매수인)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등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 매매 거래 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위 사항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입 후 피보험자 이슈를 연금을 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 투자금 회수 방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지
연금·보험상식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