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상식 ∙ 2024.07.09
한 언론사에서 두가지 상품에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누리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면 '연금보험'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가지 상품을 규정하는 특정적인 부분이 세금은 맞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 즉 투자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이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사 간에 계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자산운용사로, 혹은 반대로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세제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이 가능하고, 많이 알고 계신 IRP계좌는 IRP계좌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IRP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충족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같고, 만 55세 이상에 가입한지 5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IRP계좌 말이 나온 김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상품의 차이는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지만, IRP는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자산 위주로 운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100%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IRP의 경우 70%까지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의 기준은 주식 편입 비중 40% 초과 펀드이거나 상장 리츠 등 위험성이 큰 자산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RP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운용되는 특징이 있어 900만원 납입 시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합산 900만원이니 연말정산만을 본다면 잘 분배해서 납입해야겠죠.
900만원 납입 시 연 소득 5,500만원(세전)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아 148만 5,000원을 돌려 받고, 연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아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최고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말할 만큼 환급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 이 기쁨을 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연금수령 목적이 아닌 인출(해지포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연금의 형태가 아닌 인출(해지)을 할 경우 16.5%를 차감합니다. 내가 받았던 공제 세율에 따라 돌려받은 세액을 토해 내거나 되려 손해가 나는 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습니다.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붙고, 전 금융사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산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과세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연금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에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
이에 반해, 연금보험의 경우는 당연히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기간 중에는 연말정산 혜택과 무관합니다. 연금개시 조건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로 연금수령 시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만큼의 비과세 효과를 결국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요즘, 몇 안되는 비과세 상품이었던 연금보험 역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몇 차례에 걸쳐 제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연 납입한도 1,800만원(월 150만원)까지의 계약 건에 대해 향후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소득이 있다고 해도 합산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슈딜 플랫폼에서 연금보험 매입 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보 중 계약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매입 대상 연금보험의 계약일이 2013년 2월 15일 이전 상품이라면, 당시의 세법에 따라 매입 후 즉시 비과세 조건이 유지됩니다. 한도 금액 또한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의 경우 추가납입을 100% 활용해 적립금을 늘리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 다음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일 이전 계약된 상품의 경우, 매입 후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연금을 10년 내에 개시할 것이 아니라면 괘념치 마시고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한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 후 추가납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품의 경우 월적립액 150만원(연 1,8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그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한도 금액은 상품 상세화면(IVR:Insurance Valueation Report) 중간에 추가납입을 통한 비과세 효과에 반영되어 있으니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 적립금 50만원에 계약된 상품이라면 추가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이미 가입된 연금보험이 있을 경우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매입대상 상품과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비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비과세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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